혁신 서비스 지정시, 별도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가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실험적인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심사위원회에서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은 적용된다.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주고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를 뼈대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위탁테스트 8건에 대해 성과를 점검, 시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추가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 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조 원 규모로 집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금융당국과 협약을 맺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투자유치도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의 이면에 보안 위협이나 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고 보고 IT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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