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정됐는데도 선거비용 미반환 100명에 200억원대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할 선거비용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 7천900만 원이다. 이중 납부가 완료된 것은 전체의 69%인 232명, 152억 원(42.0%)이다.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106명(31%)의 209억 7천800만 원(58%) 중 31명의 137억 1천만 원은 징수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75명의 72억 6천 800억만 원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 무효 형을 받은 반환대상자는 17~20대까지 50명(6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15명 19억 7천600만 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는 287명(253억 7천300만 원)이 반환대상에 올랐으며 90명(161억 2천200만 원)이 미반환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선거비용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보전받고는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되돌려받으려고 할 때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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