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근로’ 용어 ‘노동’으로 수정
국민소환제·발안제 도입…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또한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규정해 확대하는 한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개헌안의 전문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또 자치분권의 이념을 담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란 구절과 함께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케 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선거권의 경우 현행 헌법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군인 인권보장 조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다. 하지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로 영장청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토대가 열리게 됐다.
대의제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착도 개헌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권고 조항이 헌법에 포함된다. 또 청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