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성공 이후 1천만원 받은 혐의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연수구청장 전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40분 열린 첫 공판에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A씨(61)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채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39)가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장인 C씨(61)에게 청탁을 받은 뒤,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B씨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지난해 2월 22일, 구청 인근에 주차된 C씨의 승용차에서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C씨 등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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