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5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범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씨(40ㆍ여)와 관리과장 C씨(62)의 뺨을 각각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 장면은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빼고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씨와 C씨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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