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7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환전소에서 B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천710만 원을 중국의 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만 9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다수에게서 받은 760억여 원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데다 수수료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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