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전날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한데 이은 두 번째 발표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과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은 획기적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잘 반영됐다. 유명무실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드디어 이뤄지게 되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6ㆍ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가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야권에서 개헌안 3일 순차 공개가 ‘청와대 여론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결돼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 투표가 어렵더라도 청와대 개헌안 공개는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은 됐을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이제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격렬한 토론이 필요하다. 물론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핵심 이슈임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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