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대응책과 전략수립을 마련할 수 있어 한시름 놨습니다”
2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청사 대강당에 마련한 ‘근로시간단축 대응방안 설명회’에는 시작 전부터 도내 전역에서 온 중소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곧 대강당 안은 중소기업 CEO와 소상공인, 근로자 등 150여 명이 들어차 최근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을 입증했다.
설명회는 경기중기청이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개요와 근로시간 운용 방법,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현장상담을 하고자 마련됐다. 김병대 공인노무사의 강의시간에 참석자들은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 적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운용 방법 중 사례가 접목된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노무사는 소정근로시간별로 사례를 나눠 설명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어 진행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예시 ▲기타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설명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홍대호씨(52ㆍ성남)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막연하게 기업에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대응책과 전략수립을 짤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무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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