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과장 수익상황 제공, 과징금 9천만 원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수익을 부풀려 안내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무한컴퍼니(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는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기준매장의 매출액을 일부 높은 월 매출액만 기준으로 작성했고, 또한 기준매장은 매출액이 높은 상위그룹에 해당함에도 C급·D급 상권으로 표시해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기준매장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금액을 투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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