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보험 자기부담 비율 20∼30%…“실익 없어”

금융연구원, 생애 첫 보험으로 보험업 인식 결정…상품구조 바꿔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휴대전화 분실이나 파손 등을 대비해 가입하는 ‘휴대전화 보험’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휴대전화 보험의 소비자보호 이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31.8%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70∼80% 수준으로 나아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며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다.

휴대전화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경우 출고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동급 또는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시장가치는 시간에 따라 급락하는 데 비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특징 탓에 피보험자가 낸 부담금이 보상받는 휴대전화 시장가치보다 비싼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서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보험 판매 시 약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대전화를 임의 개조했을 경우 아예 파손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사전에 잘 모를 경우가 많다. 또 보험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지속된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고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라며 “상품구조와 보상, 민원처리 등에서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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