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투병 중인 남편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남편 B씨와 결혼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막히며 주위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희귀병이다.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난 2010년 B씨는 뇌출혈로 전신 마비상태가 됐고, A씨는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3일 자택에서 B씨의 배에 연결된 음식물 섭취용 튜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칙대로라면 B씨를 병원으로 옮겨 다시 튜브를 연결해야 했지만, A씨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주기로 마음먹고선 이를 모른 체했고, 결국 B씨는 닷새만인 7월28일 영양결핍과 탈수증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희망,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A씨의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뿐만 아니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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