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술값 대납에 부킹요구’ 경찰 간부 중징계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단 본보 보도(1월16일자 7면)와 관련, 해당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과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정(48)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A 경정에 대해 징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은 올해 1월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납케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최근 본청으로부터 A 경정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 발령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방청 감찰 부서로 징계 결과가 통보됐다”면서도 “인사계로도 결과가 전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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