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투사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사항 발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이하 금투사)의 공통 판매 상품과 고위험 상품을 중점 점검한다. 또,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투사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2018년 금투사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분야별로 나뉘었던 검사를 회사 유형별로 실시한다. 금투사 관련 검사는 종전에 금융투자국·자산운용국(건전성 검사), 금융투자준법검사국(준법성 검사),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민원 검사)로 분류됐으나 지난 2월 금융투자검사국(증권사·선물사 등 검사), 자산운용검사국(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검사)으로 개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직 변화를 바탕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올해 검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 중점검사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복적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융투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고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연간 5~6개사)를 실시한다. 피검 회사는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의 12개 증권사, 수탁고 20조 원 이상의 6개 운용사다. 대형사가 아니어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형 금융투사들은 테마검사(부문검사) 대상이다.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한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긴급한 금융현안 또는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한다.
중점검사 사항은 ▲공통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이다.
검사 예고 시기는 일주일 전에서 이주일 전으로 변경되고,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를 빨리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개편된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상시감시 결과를 검사와 연계하고, 검사결과를 상시감시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투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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