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수출 물량 기준 70% 쿼터 확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우리 정부가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7년 수출량의 74% 물량이다.
미국이 이 같은 쿼터를 요구한 것은 애초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인 2017년 대비 철강 수입 37% 감소를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결과는 애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 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의 74%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철강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애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이나,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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