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우나를 돌며 옷장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옷장시설이 노후화해 쉽게 열 수 있는 사우나를 골라 5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우나 이용자들은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을 카운터에 보관하고 사우나 업주들은 이용객들이 절도피해를 보지 않도록 범행이 용이한 기존의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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