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실내미세먼지도 심각, 관리감독 강화해야”

4천16곳 중 1천598곳(약 40%) WHO 기준 50㎍/㎥ 초과

▲ 자료/채이배 국회의원실
▲ 자료/채이배 국회의원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어린이집·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미세먼지 수치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내미세먼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천16곳 중 1천598곳(약 40%)의 미세먼지량이 WHO 기준인 50㎍/㎥를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실내미세먼지기준에 의하면 2017년에는 11곳이 국내기준을 위반하는 등 최근 3년간 불과 23곳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10곳 중 4곳, 병원 및 대형마트 10곳 중 3곳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미세먼지량이 131.65㎍/㎥로 나타나 국제기준인 50㎍/㎥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인 100㎍/㎥도 훨씬 넘었다.

채 의원은 “실외미세먼지가 심각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실내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실내미세먼지 기준은 국제기준(WHO,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미세먼지(PM-10) 권고·유지기준은 지하철 내부는 200㎍/㎥, 도서관·학원·지하도 상가 등은 150㎍/㎥, 어린이집·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은 100㎍/㎥이다. 외부 대기의 경우 미세먼지(PM-10) 80㎍/㎥ 이상은 나쁨 수준으로 분류한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법적으로 개선의무가 있는 유지기준은 없고,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에 70㎍/㎥ 이하의 권고기준만 시행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실외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필요한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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