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 검사들 ‘부글부글’

조정안 검찰 권한 대폭 축소로 가닥 검사 수사지휘 사건 송치 이전 불가
직접 수사 경제·금융·부패범죄 등 제한 검찰총장 배제설… 靑 뒤늦게 진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대부분의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수사지휘는 사건 송치 전 불가하고, 직접 수사 대상 역시 경제·금융이나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영장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에서는 청와대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정부 수사권 조정 속내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다.

 

더욱이 합의안이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논의없이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비법조인 출신인 박 장관이 검찰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인천지검 한 관계자는 “알려진 합의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더라도 검찰이 바로잡을 수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검찰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경찰 권한을 비대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검찰 내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조국 민정수석이 진화에 나섰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완전 합의된 바 없고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장관이 합의안에 사인을 했다거나 협의를 마쳤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여전히 협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비했는데, 알려진 합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당혹스럽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아무런 합의안이나 확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향후 확정안이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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