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어판장 계류장에 정박해 놓은 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의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93t급 어선 선장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어판장 앞 계류장에 정박한 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기름유출로 인한 해상 오염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새벽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계류장 인근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어선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연료유로 사용하고 남은 경유 200ℓ와 엔진오일·폐유 30ℓ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일 오전 8시께 인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이후 1시간 동안 56㎜의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선박 계류상태를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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