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 모텔 직원 징역 2년6월 선고

객실에 혼자 남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모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모텔을 찾은 B씨에게 객실을 배정한 뒤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선 스마트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A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모텔 지배인 C씨(27)는 경찰로부터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하드디스크를 A씨에게 건넸다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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