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KBS부지에 주거시설 허용은 특혜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수원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특혜’라며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7일 수원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KBS가 수원 인계동 방송센터 부지를 복합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KBS가 이미 큰 특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원시가 지난 2010년 ‘주거용도 불허’를 조건으로 KBS수원센터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이 첫 번째 특혜이고, 최근 KBS가 수원센터 부지의 30%를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한 것이 두 번째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최근 KBS가 수원센터를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전체 부지의 30% 범위에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은 “만일 KBS의 요구대로 된다면 해당 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부지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KBS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원시는 특혜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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