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앱 설치하면 전화시간·상대 등 기록…“고객 동의받았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고객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질문하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고객이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기록한 데이터다. 통화 내용은 담지 않지만, 사용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삼자에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사실 관계의 확인 단계이지만 심각성 여부를 따져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앱이 볼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삼자에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근 외신 보도에서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한국인 10명 중 7∼8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고 아이폰은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금지해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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