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 하기위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1ha당 20호 이상 관내 7개면 45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취락지구 예정지는 건폐율과 도로의 정비 부족 등으로 노후 건축물의 신·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선정됐다.
군은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되면 건폐율이 60%로 상향돼 도로가 확보됨에 따라 건축물의 신·개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4월 중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개정되면 토지면적 15만㎡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을 시에서 위임받아 군 특성에 맞게 지정 및 정비가 가능하게 된다”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이 완화되면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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