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 제출의무 위반 나노스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중요사항 기재누락한 동원시스템즈는 210만 원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원시스템즈는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원시스템즈는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16일을 7영업일 지난 8월 25일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나노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억990만 원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12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 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 1천232억6천만 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7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증선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10만 원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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