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MOU 체결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방어상표는 최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 정식 출원을 끝냈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업체들은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중장기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1천820건, 피해 추산액이 무려 약 190억 원에 달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 관계자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면서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개별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방어상표의 신청과 사용 등 세부사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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