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 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ㆍ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 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감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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