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B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는 지난 대선 때 00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자를 도왔고 다른 지역 시장선거 때는 00당으로 출마해 공천 못 받으시고 이천에 와서는 XX당 행세하시니, 어이없습니다”라고 게시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A씨가 특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역 시장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사실 공표로 B씨를 고발했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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