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김세연, 박덕흠 등 고액 신고…50억원 이상 30인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신고재산이 500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은 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장하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7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 등 총 324인의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국회의원의 신고액은 50억 원 이상 30인(10.5%),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7인(23.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0인(27.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7인(23.3%), 5억 원 미만 43인(15.0%)으로 나타났다.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의원은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국회의원(284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2억8천246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7천837만 원이 증가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경우 20억 원 이상 3인(8.1%),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7인(18.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9인(51.4%), 5억 원 미만 8인(21.6%)이다.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8천8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2천342만 원 증가했다. 재산보유액이 40억 원 이상인 2인이 신규 재산공개자로 추가됐다. 2인을 제외한 35인의 평균액은 7억8천584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천89만 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증가자는 245인(85.4%)이고, 재산 감소자는 42인(14.6%)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5천만 원 미만 30인(10.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9인(17.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0인(48.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6인(5.6%), 10억 원 이상 10인(3.5%) 등이다.
감소자는 5천만 원 미만 15인(5.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인(3.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2인(4.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인(0.7%), 10억 원 이상 3인(1.0%) 등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3.5%)이다.
증가자는 5천만 원 미만 10인(27.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2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인(35.2%) 등이다.
감소자는 5천만 원 미만 2인(5.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인(2.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인(5.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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