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6), 실장 B씨(36), 종업원 C씨(2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매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은 만 21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여성 10여 명으로 30분에 10만 원, 3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했다.
특히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을 상대로만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철저히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첩보를 수집한 경찰의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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