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더욱 은밀해져 현혹되지 말아야”

지난해 1천328건 적발…미등록 대부광고 최다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터에서 불법 금융광고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불법 금융광고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오픈된 공간에서 이뤄지던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 SNS메시지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 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1천328건이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조치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매매는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매매가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매일 20만 원, 월 450만 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며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이며 통장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원라인대출’, ‘작대’,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다.

작업대출도 통장매매와 마찬가지로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클릭해 후회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