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권유 전화 귀찮다면…두낫콜 이용 쉽게 해결

연락중지 청구권 활용, 약 200개 회사 대상 한번에 신청

▲ 두낫콜
▲ 두낫콜

직장인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금융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불편을 겪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매번 답답함을 느낀다.

새내기 직장인 B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어 그의 정보를 이용한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를 공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 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특히 연락중지 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하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거래가 끝나면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에 대해 통지 요청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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