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지역본부, 2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9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다. 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공실리스크 없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에 이어 융자형(한국감정원 소관)이 추가되는 한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된다. 또,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진다.

 

이밖에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거)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출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변동으로 집주인의 수익성이 개선될 예정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890-5481,5485)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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