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장치 끄고 낚싯배 영업한 선장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로 낚시 어선(9.77t급) 선장 A씨(66)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5시께 낚시객 등 20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낚시 어선을 몰고 출항해 충남 태안군 덕적면 부근 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위치식별장비(AIS) 전원을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낚시 어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수색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해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서해특정해역 및 인천항 정박지에서 불법영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기위해 위치표출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발생시 구조가 늦어지게 된다”며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어선법은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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