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윤준 법원장)이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적 관계가 개입된 재판을 막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수원지법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형사재판장 회의 및 전체 판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기존 형사합의부 사건에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5월1일부터 형사항소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 재배당은 수원지법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다. 예규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 그 밖의 기타 연고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판장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여러 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선임된 경우, 이미 심리가 진행된 경우,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재배당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기준 사건을 확대함에 따라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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