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밀집한 김포시내 19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에서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들의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기구 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됐다.
단속 결과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와 김포시는 이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김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환경오염원이 많아 집중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산단에서의 환경법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에는 경기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 2천여 개가 위치해 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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