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팔꿈치로 민원인 때렸다 휴대폰 찾아주려다 절도범 몰려”
눈·귀 닫은 경찰… 시민들 분통 수원남부署 민원 제기조차 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내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여성 민원인을 팔꿈치로 때렸다’ㆍ‘휴대폰을 찾아주려는 시민을 절도범으로 몰았다’ 등의 내용인데, 정작 해당 경찰서는 이러한 민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개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경찰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팔꿈치로 가격하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차량 접촉사고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교통조사계 담당 경위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계속 공격했다”며 “이를 계속 피하다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려는데 갑자기 가슴팍 쪽으로 팔꿈치를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찰은 ‘그래 공업사에 전화해, 전화해’라고 반말을 하며 (가슴팍을 때렸던)팔을 뺐다”며 “억울해서 다른 경찰한테 이를 이야기 했으나 (문제의) 경찰은 자기가 한 짓이 찍힌 블랙박스에서 폭행 장면을 뺀 (짜깁기 한)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은 일반시민에 모범이 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에)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도 수원남부경찰서와 관련된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23살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달 9일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적어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버스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길거리에 휴대폰을 두었는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관은 버스 CCTV에 제가 찍혔고 (범죄)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에 좋지 않을 거라며 휴대폰 주인과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내가 처음부터 휴대폰을 팔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몰면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몰려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청원들에 네티즌들은 “(경찰은)적폐 중의 적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국민청원이 제기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민원글이 올라온 줄 몰랐다”며 “서둘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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