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으로 판매왕 됐는데…배임 혐의 딜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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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임의로 외제차량을 할인해 판매한 딜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한 BMW 지점 전직 딜러 A씨(40)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MW 딜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할인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차량 판매사인 한독모터스는 지난해 말 ‘차량 대금을 냈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는 한 구매자의 항의를 받으면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15억원을 받고도 앞선 구매자들의 할인 차액을 충당하느라 한독모터스에 입금해야 할 이들의 차량 대금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모터스는 22명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환불하는 한편,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MW 판매 딜러 중 실적이 가장 높은 ‘판매왕’ 자리에도 올랐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했다”며 “그는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많이 받아 할인 판매를 했을 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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