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날 듯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지역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컨대 2주택자가 수도권 조정지역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13억 7천500만 원에 취득하고서 5년 보유하고 17억 3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31일까지는 약 1억 4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약 1억 7천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2억 500만으로 양도세가 껑충 뛴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또 2주택자 가운데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 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조치로 3월 수준의 급매물도 사라지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이 뒷받침되기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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