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교사로 뽑기 위해 유리한 심사기준을 청탁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 등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사 공개채용 중 부정 청탁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담당 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 교무부장을 해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실장인 A씨(55)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교무부장인 B씨(58)에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H고교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C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 B씨 역시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 결국 원서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변경됐다. 그 결과 C씨는 지원자 208명 중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이에 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파면, B씨를 해임하는 한편 C씨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과태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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