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로, 단지규모가 150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또는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 시ㆍ군에 소재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지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설정, 이 기간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하여 매입을 진행하므로 매도의사가 있는 집주인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목표 2천 가구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아파트를 팔려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LH에서 진행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은 이들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1순위 신혼부부(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2순위 만 40세 미만 청년, 3순위 일반에게 공급하며 올해는 7월께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던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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