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은행연합회 “기업가의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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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으며, 이번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권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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