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에 기여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대심방식 심의 방식과 기존 방식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 대심방식 심의 방식과 기존 방식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제제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과정의 진행되는 심의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를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등 그 근본취지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착,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이하 ‘제재세칙’)을 오늘 2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재심 이원화(대회의·소회의), 위원 수·회의개최 빈도 증대와 제재대상자의 제재관련 자료 사전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된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은 종전 순차진술 방식의 제재심의 운영에 비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은 물론, 제재심의 공정한 운영 및 제재의 수용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