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후로 1년여 만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형량에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가중처벌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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