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조사에 나섰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서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피의자를 서울 구치소에서 의정부경찰서로 인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늦은 밤이나 3일 새벽까지 피의자 A씨(30)를 조사한 후 신병을 다시 서울 구치소로 넘길 예정이다.
수감 상태인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접견을 거부해오다 지난달 스스로 접견에 응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
지난달 27일로 조사 일정이 잡혔지만, 경찰관들이 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A씨가 접견을 다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접견 조사가 무산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피의자는 주로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치소 내부 일정 때문에 조사에 제약이 많은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교제하던 B씨(23ㆍ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지난달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A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 C씨(21ㆍ여)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 사망 직전 함께 렌터카를 타고 암매장 장소 등을 오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A씨의 사실혼 관계 전 연인 D씨(23·여)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행적이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직접 추궁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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