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ATM 수수료 면제 시행…60만명 혜택 전망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이용자, 한 부모 가정, 새터민 등 부담 줄어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ATM 수수료 면제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ATM 수수료 면제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민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와 핵심취약계층 한 부모 가정 등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당행 ATM을 이용할 경우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혜택을 위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장래 가입 고객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 가입자 42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 은행마다 대상과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아울러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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