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르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자녀들의 선처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밝혀. 이어 “다만,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남편 B씨(78)와 가정사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당시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채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식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돼.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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