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한 아내, 수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혼수상태로 발견?…병원은 나 몰라라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수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혼수상태로 발견,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의 가족들은 사고 당시 병원 내부 CCTV를 보여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관리에 소홀함은 인정하면서도 CCTV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60ㆍ여)는 지난 2월23일 간경화 증세가 심해져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입원 후에도 건강에 차도가 없던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께 병실에서 사라졌다가 새벽 5시20분께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 측은 긴급하게 A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간경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간성혼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성혼수는 신체에서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가 간에서 해독되지 못하면서 뇌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복도에서 발견된 이유와, 혼수상태까지 병세가 악화된 이유 등을 알고 싶어 요양병원 측에 사고 당시 내부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양병원 측은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CCTV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병원이 CCTV를 공개하지 않아 아내가 몇 시에 사라졌는지, 얼마나 복도에서 떨고 있었던 것인지, 왜 새벽에 복도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며 “환자가 죽을 뻔했는데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호자에게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하겠지만 CCTV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 가족들은 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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