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 유기’ 놓고… 무형문화재 vs 명장 상표권 갈등

명장 1호 이종오씨, A사와 계약 맺고 자신 이름 건 상품 판매
주물유기장 동생 이종문씨 “내가 이종오 상표권 권리자”
형은 “상표권 무효소송 진행”… 동생은 “판매 중지 요청”

▲ 이종오 명장2
▲ A사가 이종오씨와 계약을 맺고 ‘안성맞춤 유기 명장 제 1호 이종오작’이라는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안성시의 대표 특산품 ‘유기’를 놓고 ‘유기 명장’과 ‘무형문화재 주물 유기장’이 상표권 다툼을 벌이고 나섰다.

 

안성시가 선정한 명장 1호인 ‘이종오’ 씨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이 상표권이 이종오씨의 동생이자 안성시 무형문화재 2호 주물유기장인 이종문씨가 갖고 있어 이종문씨가 ‘이종오’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제1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으로 40년째 방짜유기 외길을 걸어온 이종오씨를 선정했다. 이어 2015년에는 안성시 무형문화재 2호로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만들고 있는 이종문씨를 선정했다. 이종오씨와 이종문씨는 형제로, 함께 유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지만 지난 2015년께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이종오씨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안성맞춤 유기 명장 제1호 이종오작’이라는 상표로 유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종오’라는 상표권을 동생인 이종문씨가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종문씨가 A사에 ‘이종오’ 상표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이종문씨는 A사 측에 등록상표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문씨는 “내가 ‘이종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받은 정당한 권리자”라며 “현재 A사 측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종오’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유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상표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종문씨는 A사가 즉시 이종오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 중지할 것과, 상표권 침해물품을 소각해 줄 것, 상표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오씨와 A사 측은 오히려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오 명장은 “오늘(5일) 상표권이 동생(이종문)에게 등록이 돼 있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상표권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 역시 “우리는 이종오 명장과 직접 공급계약 및 판매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다”라며 “해당 상표권은 부정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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