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유죄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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