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이천의 한 야산에서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훼손한 혐의(분묘발굴 및 사체손괴)로 P씨(6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장호원읍 일대 야산에서 새벽을 틈타 무덤 3곳을 4차례에 걸쳐 삽으로 파헤친 뒤 유골을 분묘 주위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검사를 했으며 11년 전인 2007년 2월 장호원읍에서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수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같은 종류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는 수사를 두 달 동안 벌여 P씨를 검거했다.
2007년 당시 경찰은 1년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땀이 묻은 수건 1장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의 DNA를 보관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조사에서 P씨는 “우주의 신이 보내는 텔레파시를 듣기 위해 유골이 필요, 묘지를 파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의 집에서는 “팠던 묘지, 땅이 얼어 포기했던 묘지, 또 판다” 등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P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훼손된 사체 일부를 찾지 못해 피의자의 주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P씨는 특별한 직업도 없고 피해자들과 연관관계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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