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개 안팎의 혐의 적용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포함된 14개 안팎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구치소에) 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로 설득해 입장 변화가 있으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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